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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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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①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밝혀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진술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