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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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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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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형법 제36조·제39조제3항 또는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찰관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7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9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