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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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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