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법회의관할에 속하는 군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단,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각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만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장관은 군법회의관할에 속하는 군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단,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각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만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