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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1·5>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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