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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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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증거조사 신청방식)
①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특히 조사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