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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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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증거조사신청방식)
①증거조사의 신청은 증거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증거물이 서류인 경우에 그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