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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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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법무사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증의 조사신청 기타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