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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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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① 군검사는 먼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증거의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제1항의 신청이 끝난 후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