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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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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식)
①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물의 조사를 할 때에는 신청한 자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군법회의가 직권으로 증거물의 조사를 할 때에는 법무사는 이를 소송관계인에게 제시하거나 군법회의서기로 하여금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증거물 중 서류의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것을 조사함에는 전2항의 규정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