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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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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증거조사신청의 순서)
①검찰관은 먼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증거의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신청이 끝난 후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