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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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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91조 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