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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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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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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