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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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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3.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4.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6.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7.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