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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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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