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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