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0조(공소의 효력)
① 공소는 군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