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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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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의 취소는 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