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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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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공소의 효력)
①공소는 검찰관이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