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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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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1.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2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한다)
2.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본조신설 2016.1.6] [[시행일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