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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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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③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