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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①보통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략식절차에 있어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중 1인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1994·1·5]
①보통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략식절차에 있어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중 1인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