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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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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