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8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군검사는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⑥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