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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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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찰관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