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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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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증인의 여비·일당·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