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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증인의 여비·일당·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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