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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증인의 려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례외로 한다.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례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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