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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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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89조제1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