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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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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제152조에 규정된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