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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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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89조 또는 제1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신문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