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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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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촉탁)
① 군사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군판사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에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③ 수명군판사·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군사법원이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