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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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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수명군판사등에의 압수·수삭의 촉탁)
①군사법원은 압수 또는 수삭을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삭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안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군판사·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삭에 관하여는 군사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