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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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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수명법무사, 수탁법무사, 수탁판사)
①군법회의는 압수 또는 수삭을 법무사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법회의의 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삭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소재지의 군법회의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③수명법무사,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삭에 관하여는 군법회의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