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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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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 고등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