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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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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할의 경합)
동일한 사건이 수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은 검찰관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후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