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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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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삭개의 군법회의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법회의가 심판한다. 단, 각군 군법회의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부대의 군법회의 또는 공통되는 군법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군법회의는 검찰관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후에 공소를 받은 군법회의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