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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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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제16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이나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된 시간에만 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