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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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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 아니하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