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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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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야간집행 제한의 례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 수삭령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2. 려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된 시간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