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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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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영장의 방식)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