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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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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수색)
①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