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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수삭)
①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삭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리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①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삭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리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