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0조(군사상기밀과 압수·수색)
①군사상기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①군사상기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