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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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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直近)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