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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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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①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법회의에 계속된 때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각군 군법회의의 결정으로 1개 군법회의가 병합심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군 군법회의의 결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군 군법회의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부대의 군법회의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당해사건을 1개 군법회의에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