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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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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그 각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은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1개 군사법원에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