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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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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①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군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③ 군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군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