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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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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①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 및 타군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서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시행일 2017.6.22]]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