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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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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련사건의 관할의 병합과 례외)
①관할을 달리하는 삭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법회의는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 장관급장교의 피고사건이나 타군의 군법회의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관련의 사유로 인하여 병합관할할 수 없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타군의 고등군법회의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군의 고등군법회의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군법회의를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63·12·16>